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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어요

까꿍또복 2025. 4. 30. 14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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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가능해요

달라진 점을 알아볼께요

 

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과 조건에 대한 최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:

신청 대상 및 조건

가구 유형:

  • 단독가구: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
  • 홑벌이가구: 배우자의 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
  • 맞벌이가구: 부부 모두 연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
소득 기준 (2024년 귀속 소득):

  • 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  • 홑벌이가구: 3,200만 원 미만
  • 맞벌이가구: 4,400만 원 미만 (2025년부터 상향)

재산 기준 (2024년 6월 1일 기준):

  •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 50% 감액이 적용됩니다.

신청 방법 및 기간

신청 방법:

  • 홈택스 PC: 로그인 → 신청/제출 > 장려금 신청
  • 모바일 손택스: 앱 실행 →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
  • ARS(1544-9944):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
  • 세무서 방문/우편: 신청서 작성 후 제출

신청 기간:

  • 정기신청: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(주말 포함 시 6월 2일까지)
  • 기한 후 신청: 6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(지급액 10% 감액)
  • 반기신청(근로소득자 한정):
    • 2024 하반기분: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(지급: 6월 말)
    • 2025 상반기분: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(지급: 12월 말)

지급 시기 및 금액

지급 시기:

  • 정기신청: 2025년 8월 말
  • 반기신청: 6월 말(하반기), 12월 말(상반기)

최대 지급액:

  • 단독가구: 165만 원
  • 홑벌이가구: 285만 원
  • 맞벌이가구: 330만 원

기타 변경 사항

  •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3,800만 원에서 4,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  • 자동 신청 제도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최초 신청 시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38.

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:

1. 신청 기한 엄수

  •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
  • 반기 신청: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, 상반기 소득분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14.

2. 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

  • 소득 기준: 단독가구 2,200만 원 미만, 홑벌이가구 3,200만 원 미만, 맞벌이가구 4,400만 원 미만4.
  • 재산 기준: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4.

3. 서류 준비

  • 소득 증빙 서류: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5.
  • 가족관계증명서: 필요시 제출5.

4. 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 신청: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사용24.
  • 오프라인 신청: 세무서 방문2.

5. 국세 체납 여부 확인

  • 체납이 있으면 지급액 일부 감액 가능1.

6. 중복 지원 확인

  • 타 복지 혜택과 중복 수령 여부 확인2.

7. 신청 후 관리

  • 신청 후 진행 상황은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5.
  • 추가 서류 제출 요청 시 즉시 처리5.

8. 부양가족 정보 정확성

  • 부양가족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5.

이러한 점들을 주의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 

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합산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:

1. 소득의 종류와 합산 방법

  • 근로소득: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  • 사업소득: 총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
  • 기타소득: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  • 이자, 배당, 연금소득: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5.

2. 부부 합산 소득

  • 근로장려금 신청 시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부부의 소득이 합산되어 기준 소득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5.

3. 소득 신고 시 주의사항

  • 종합소득세 신고: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, 각각 구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2.
  • 기타소득: 3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지만,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16.

4. 재산 기준

  •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감액됩니다5.

5. 중복 지원 확인

  •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 중복 수령 시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.

이러한 점들을 주의하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합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